출하안정

수확기 출하량 조절이 필요한 경우 출하정지 물량을 지원하고, 출하시기 조정에 따른 출하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과잉생산이 우려되거나 수급이 불안한 경우에는 재배면적 조절, 저장지시, 가공 전환 등을 추진합니다.
모든 조치는 주산지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광역수급관리센터가 이를 집행합니다.

언제 시행되나요?

「농산물 수급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품목별·작형별 위기단계 판단에 따라 시행됩니다.

출하안정 시행 기준
구분가격이 하락할 때가격이 상승할 때
시행 시점해당 품목(작형)의 가격이 ‘하락 심각단계’에 진입한 경우해당 품목(작형)의 가격이 ‘상승 위기단계’에 진입한 경우
주요 조치사전면적조절, 출하정지, 요건 충족 시 산지폐기출하시기 조정(조기출하), 출하장려, 시장출하 확대
판단 근거KREI 농업관측정보, aT 유통정보,
농촌진흥청 조기경보 정보를 종합하여 판단
KREI 농업관측정보, aT 유통정보,
농촌진흥청 조기경보 정보를 종합하여 판단

출하조절 및 출하장려

  • 수확기 출하량 조절이 필요한 경우 출하정지 물량에 대한 소요비용을 지원합니다.
  • 주산지협의체 의결에 따라 출하예정일보다 앞당겨 출하하거나 시장출하를 확대하는 경우,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출하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 단가 기준

출하안정 지원 단가 기준
구분기준
출하조절 보전단가보전기준단가 × 출하조절물량 × 단가지원율
  • 보전기준단가는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농촌진흥청)의 경영비·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주산지협의체에서 설정
출하장려 단가운송비, 출하작업비 등 출하제비용 실비 단가
  • 하품(비상품) 기준 등은 주산지협의체에서 결정
  • 도매시장 외 직거래 출하처 물량은 도매시장과 차등 지급

위기단계별 출하장려금 차등 지급

출하안정 위기단계별 출하장려금
구분주의경계심각
조치 내용농가 자율출하50% 도매시장 출하전량 도매시장 출하
지급 내용운송비운송비 + 출하작업비운송비 + 출하작업비 + 상장수수료

재배면적 조절 및 시장격리·산지폐기

재배면적 조절 및 시장격리·산지폐기
구분내용
추진 요건해당 품목(작형)의 가격이 ‘하락 심각단계’에 진입할 경우 사전면적조절 및 출하정지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산지폐기 요건차기 작형의 생산전망 등을 고려하여 ‘하락 심각단계’ 진입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 주산지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산지폐기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상한품목별 경영비 이내에서 설정합니다.
  • 수확기 이후 산지폐기하는 경우에는 경영비와 생산비의 중간값 이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 물량계약물량의 50% 범위 내
보전단가면적조절 보전단가 = 보전기준단가 × 조절면적 × 생육기간별 단가지원율
  • 배추 : 정식 후 20일 65% ~ 정식 후 50일 80%
  • 무 : 파종 후 40일 65% ~ 파종 후 70일 80%
결정 주체지원대상 농가와 사업량은 주산지협의체가 확정하며, 광역수급관리센터 또는 시·군이 예산을 배정·집행합니다.

저장지시 이행

  • 정부 지정 출하 물량 외에 과잉생산이 우려되거나 수급불안에 대비한 물량 확보가 필요할 때, 저장지시를 통해 민간 저장을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 계약주체가 광역수급관리센터로부터 배정받은 물량을 확보·저장하여 수급안정에 기여합니다.

재해피해 농산물 가공지원

  • 태풍 낙과, 폭염 열과, 병해충 등으로 시장 유통이 불가능한 물량을 가공용으로 전환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합니다.
  • 알뜰과 및 식자재용으로도 판매가 불가능한 물량을 대상으로 하며, 부패·상처·이물질 등 오염원을 제거한 후 가공이 가능한 물량에 한해 선별하여 지원합니다.

이행 점검 및 제재

  • 출하시기 조절 결정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출하정지·출하지시 등 수급대책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조금 지원 중단, 지원된 보조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사업 참여 대상자의 계약면적 및 약정 이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 본 내용은 2026년 「농산물 안정 생산·공급 지원 사업시행지침」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세부 기준은 주산지협의체 의결 및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