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재배에 참여한 농업인
안정생산공급 지원사업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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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농산물의 재배면적을 사전에 관리하고, 병해충·이상기후로 인한 생산 감소와 수급 불안에
대응하는 생육관리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원예농산물의 수급관리와 연계하여 재배면적을 사전에 관리하고, 병해충·이상기후로 인한 생산 감소 및 수급불안 상황에 대응하는 생육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합니다.
모든 지원은 품목별 주산지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광역수급관리센터가 이를 집행합니다.
| 구분 | 무엇을 하나요 | 세부 지원 항목 |
|---|---|---|
| 안정생산지원 | 적정 재배면적을 관리하고, 과잉·과소 생산과 재해에 대응하는 수급조절 의무 이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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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차보전지원 | 도매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보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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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배추, 여름배추, 가을배추, 여름 무
※ 대상 품목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수급관리계획」 및 주산지협의체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재배에 참여한 농업인

계약재배 참여 생산자단체
(지역농협·농업법인)

산지유통인 및 산지유통법인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 | 세부 내용 |
|---|---|
| 수급계획 사전 반영 | 광역지방자치단체 수급계획에 재배면적·물량이 사전에 반영된 경우만 해당되며, 경작신고 후 수급상황 발생 시 주산지협의체 결정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경작신고 | 당해연도 경작신고서 및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계약 시점 | 파종·정식 후 1개월 이내에 약정을 완료한 면적(물량)만 지원합니다. |
| 직접 경작 | 참여 농업인·법인은 직접 경작·생산하여야 하며, 계약 시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를 농협에 제출합니다. * 불가피한 경우 경작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등으로 증빙 |
| 표준계약서 준수 | 농협경제지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제시한 표준계약서 서식(농약안전사용기준 등 포함)을 준수하여 약정을 체결합니다. |
| 수급조절 의무 이행 | 수급상황 발생 시 주산지협의체의 결정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물량의 50%까지 면적조절·출하정지·출하장려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
| 단계 | 내용 | 주체 |
|---|---|---|
| 1. 사업 안내·설명 | 품목별 파종·정식기 도래 1~2개월 전 계약재배 농업인 대상 사업 설명 및 신청 접수 | 계약주체(주산지농협·농업법인 등) |
| 2. 계약 약정 및 경작신고 | 계약재배 약정 체결(파종·정식 후 1개월 이내) 및 경작신고서 제출 | 농업인·산지유통인 |
| 3. 사업 신청 | 품목별 사업물량 조사 후 시·군을 거쳐 광역수급관리센터로 신청 | 계약주체 → 시·군 → 도 |
| 4. 사업물량·대상자 확정 | 주산지협의체 심의를 통해 사업물량 및 지원대상 확정 | 주산지협의체 |
| 5. 이행 및 정산 | 수급대책 이행 후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 | 계약주체·광역수급관리센터 |
*본 내용은 2026년 「농산물 안정 생산·공급 지원 사업시행지침」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세부 기준은 주산지협의체 의결 및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