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주산지협의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수급계획을 기반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원예농산물 수급실행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수급 관련 의사결정 및 이행방안을 조정하는 광역 단위 법정 수급관리기구입니다.
협의체가 결정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광역수급관리센터가 실행합니다.
목적
- 지역 단위 수급관리의 의사결정 주체로서 품목별 주산지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 파종기부터 출하기까지 생육단계별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합니다.
- 농업인과 생산자단체가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현장 의견이 반영된 수급관리를 추진합니다.
- 협의체가 결정하고 광역수급관리센터가 실행하는 체계를 통해 수급조절의 실행력을 확보합니다.
주요 역할
광역주산지협의체

수급계획
-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수급관리계획 수립 논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수급계획」 실행계획 검토 및 이행 점검

사업 심의
- 「농산물 안정생산·공급 지원사업」 신청 심의
- 사업물량·사업 대상자 등 주요 수급 사항 결정

작황 점검
- 품목별 경작신고 현황 및 주산지별 작황 점검

수급 조정
- 수급상황에 따른 주산지 간 재배면적 조정·출하시기 조정
- 유통명령, 산지폐기 등 수급조절 조치 의결

대외 협력
- 중앙주산지협의회 참여 및 협의 결과 공유
위원 구성 및 운영
| 구분 | 내용 |
|---|---|
| 위원 구성 |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사업 참여 생산자단체, 농업인, 산지유통인, 품목별 생산자단체 대표 등 |
| 구성 단위 | 품목별 구성·운영 (협의체 + 작형별 소위원회(실무위원회)) |
| 사무국 |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광역수급관리센터 |
| 회의 운영 | 정기회의 연 2회(상·하반기), 비정기회의 수시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