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지역 단위 수급관리 의사결정 주체인 주산지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수급사업을 전담할
실행조직으로서 원예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운영)

설립 목적

  • 품목별 주산지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협의체가 결정한 사항을 신속하게 실행합니다.

  • 수급사업을 전담하는 실행조직으로서 원예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수급관리계획의 수립과 안정 생산·공급지원사업의 추진을 지원합니다.

센터 역할

센터 역할과 세부 내용
역할세부 내용
주산지협의체 사무국 기능 수행품목별 주산지협의체 구성·운영(다품목 운영 가능), 회의 개최 및 안건 상정, 의결사항 집행
사업물량·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지원, 수급상황 발생 시 산지폐기·출하조절 물량 결정 지원
수급관리계획 수립 지원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수급관리계획」 수립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수급계획」의 실행계획 마련 지원
유관기관 정보전달 체계 구축KREI 농업관측정보, 농촌진흥청 재해정보, aT 유통정보를 주산지에 신속하게 전달
「농산물 안정 생산·공급지원」사업
총괄 관리 및 실행
[평시] 경작신고 연계 재배면적 관리, 농가교육 실시
[수급상황 발생 시] 재배면적 감축, 추가정식, 출하시기 조정 등 수급관리 실시
[행정지원] 대상 농업인 선정, 사업비 배정·집행·정산, 보조사업 점검 및 평가
생육관리단(통합방제단) 운영연간 운영계획 수립, 주산지별 생육상황 점검 및 통합방제 실시
품목별 생육관리 매뉴얼 배포·교육, 현장 컨설팅 추진
농촌진흥청 재해정보에 따른 긴급 약제 보급 및 부자재 지원
지역생육관리단 활동 조정·지원
정부·지자체 위탁사업 실행위탁받은 수급관리 관련 사업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