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안정보험
자연재해와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평년 수입 대비 감소한 수입을 보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수확량 감소만을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과 달리, 수확량과 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당해연도
수입이 기준수입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장 구조 - 어떻게 계산되나요?
| 구분 | 내용 |
|---|---|
| 기본 산식 | 수입 = 수확량 × 시장가격 |
| 수확량 기준 | 가입 농지에서 생산되는 평년수확량(과거 5년 평균수확량)
|
| 가격 기준 | 가락시장 경락가격 등 대표성·객관성을 갖춘 가격자료 적용 (상품·중품 가격 기준) |
| 보장 수준 | 기준수입의 최대 85%까지 보장 (60·70·80·85%형 중 선택, 나머지는 자기부담) |
| 보험금 산식 | 보험금 = (기준수입 × 보장수준) - 당해수입 |
* 근거 :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작물재해보험과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농업수입안정보험 | 농작물재해보험 |
|---|---|---|
| 보장 범위 | 수확량 감소 + 가격 하락 | 수확량 감소 (또는 투입 생산비) |
| 적용 가격 | 기준가격(상품 유형별 산정) 적용 | 과거 5년 올림픽평균 시장가격 (최고·최저 및 유통비용 제외) |
| 보험료 | 상대적으로 비쌈 | 상대적으로 저렴 |
| 특징 | 보장범위가 넓어 보상 측면에서 유리 | 보험료 부담이 적음 |
* 두 보험은 보장범위가 중복되므로 같은 농지에 중복 가입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하셔야 합니다.
상품 유형 (3가지 중 선택)
| 상품 유형 | 수입 산출 방식 | 특징 |
|---|---|---|
| 과거수입형 | 기준가격을 평년가격(과거 5년 올림픽평균)으로 적용 | 가격이 하락한 해에는 기대수입형과 보상금액이 동일 |
| 기대수입형 | 당해연도 가격 상승분을 기준가격에 반영 (기준가격의 최대 1.5배까지) | 가격 상승기에 보상 측면에서 유리하나 보험료는 더 비쌈 |
| 실수입형 | 농가별 실제 수취가격(계약재배 가격 등)을 기준으로 보상 | 도매시장 출하 비중이 낮은 계약재배 농가에 적합 |
자주 묻는 질문
농작물재해보험과 수입안정보험을 둘 다 가입할 수 있나요?
보장범위가 중복되므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하셔야 합니다.
둘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수입안정보험은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까지 보상하므로 보장 측면에서 더 유리하나, 보험료는 더 비쌉니다.
기대수입형과 과거수입형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당해연도 가격이 하락하면 두 상품의 보상금액은 같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기대수입형이 기준가격의 1.5배까지 상승분을 반영하므로 보장 측면에서 유리하나, 보험료는 더 비쌉니다.
자기부담비율을 없앨 수는 없나요?
소액 보험금 지급으로 손해율이 높아져 보험료율과 운영비가 오르는 것을 막고 사고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미국·일본 등에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해는 농가 잘못이 아닌데 왜 보험료가 할증되나요?
보험료는 농지별 재해위험도에 따라 부과되며 과실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무사고 농가에는 할인이, 사고 발생 농가에는 할증이 부과됩니다. 다만 예측·회피할 수 없는 이상재해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2026년 8월 시행).
품질이 낮아 팔 수 없는데 왜 보상이 되지 않나요?
농작물보험은 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보상하는 제도로, 품질 하락은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품질은 기상뿐 아니라 재배기술·관리의 영향도 크기 때문에 손해 측정이 어렵습니다.